최근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행기에까지 호신용품을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김포공항을 포함해 전국 14개 공항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건수는 53만48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5000여 건)보다 14.8% 증가했다.
특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너클이 대표적이다. 너클의 경우 지난달 12건, 이달 1∼15일 24건이 적발됐다. 보름 만에 지난달의 2배나 적발된 것이다. 전자충격기 소지 적발도 매달 2, 3건에서 7월 6건으로 늘더니 8월에도 15일까지만 5건이 걸렸다. 전자충격기, 너클,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는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호신용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서 적발 시 관계 기관 합동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항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신용품 업체에는 기내 반입 불가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안전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이용 전 항공보안365와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등에 소지 물품을 입력하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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