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 이사비 지원·위약금 면제 등 보상방안 검토
공공임대 14개 단지 대상…계약자 총 477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에게 계약 해지시 최대 154만원을 이사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무량판 구조 보완공사단지 보상방안’ 자료에 따르면 이사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상 대상 파주운정 A34, 오산세교2 A6 등 공공임대주택 14개 단지로 계약자는 총 4777명이다.
LH는 우선 이미 입주를 했으나 계약 해지 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지원액을 산정했다. 전용면적 33㎡ 미만 주택은 79만7180원, 33~49.5㎡ 미만은 123만3110원, 49.5~66㎡ 미만은 154만1390원이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를 합한 금액이다.
LH는 또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세대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대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 계약자의 중도 해지에 따른 감점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래 중도 해지자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단지 국민임대 신청시 감정 규정이 있으나 국토부 협의를 통해 감점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 임대주택 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공공임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임대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현재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했다.
이번 보상 방안은 LH 내부 논의 중인 사안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기원 의원은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LH는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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