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가 개인정보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잡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받은 1000억 과징금 처분에 불복
"동의 주체 플랫폼 아냐" VS "정보 수집 주체는 플랫폼"
구글과 메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9월 21일 열린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유로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다.
구글과 메타는 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닌, 웹사이트·앱서비스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동의 없이 웹이용 기록 맞춤형 광고에 활용…1000억 과징금
22일 관련업계와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개인정보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이 내달 21일 열린다. 이날 변론은 메타, 구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가 이들에게 내린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한 기록을 수집·이용하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또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는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웹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동의 받아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아닌,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주장
구글과 메타는 즉각 불복 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개인정보위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등 법정 공방도 시사했다.
이후 지난 2월, 이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소 제기 사유로는 앞서 개인정보위 심의 과정에서 밝혔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정보 수집도구(SDK, 픽셀 등)를 제작·배포하긴 하지만, 웹·앱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집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국장은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목적·수단 등을 볼 때 지난 처분에서 플랫폼이 동의를 받을 주체임을 명확히 했고, 해외 처분 사례에서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주체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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