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대현화학공업, 기현산업 등 제조, 유통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다. 네이버,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된 이 욕조는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 아기 욕조’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 업체는 욕조가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팔았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만 저렴한 제품 가격으로 매출액이 작아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이들 제조사와 그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문제가 된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 약 3000명은 이로 인해 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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