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받은 국회의원 누구?…‘라임 사태’ 다시 격랑 속으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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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 발표
다선 국회의원, 운용사 통해 2억원 특혜 환매 받아
미리 돈 회수하면서 일반 펀드 투자자에 손실 넘떠겨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라임펀드 비리 사태가 금융감독원의 추가 검사 결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사 결과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재검사한 결과 추가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돈을 미리 뺀 투자자 중에는 A중앙회(200억원), B상장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돌려막기로 국회의원 등 유력자들이 미리 돈을 회수해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환매 특혜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초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비위 행위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형 펀드에서 운용사 임직원이 환매 등 먼저 엑시트한 부분은 없는지 인출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전직 또는 현직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연루된 유력자들의 직위 등은 환매 행위 당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혜 환매를 받은 국회의원 등 유력자들을 금융당국이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전했다.

함 부원장은 “일반적으로는 수익을 찾아간 수익자를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 돈을 가져가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특혜 환매를 위한 인출을 하게 했다면 법 위반 사항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나머지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어떤 대가성을 받고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나 함 부원장은 이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사 결과 라임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 5곳에서 약 20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도 적발됐다.

라임펀드가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한 한 비상장사 회장은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투자자 자금이 기업 투자를 명목으로 사실상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함 부원장은 “우리가 의심하는 점은 각 회사의 대표와 라임자산운용사 간의 일정한 관계성이 보였다는 것”이라며 “횡령자금 용처는 최종 종착지에서 세탁돼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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