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족범위 6촌→4촌…독립경영 인정제도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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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5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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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였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운영지침에서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과 임원측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했다.

개정 지침에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

기업은 서류 제출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진다”며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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