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만두 등에 ‘덜 짠’, ‘나트륨 줄인’이나 요거트 등에 ‘덜 단’, ‘당류 줄인’ 같은 표시가 가능해져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해 9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이상,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즉석섭취식품) 등의 평균 나트륨 함량보다 10% 이상 낮췄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이 김밥은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10% 이상 줄인 덜 짠 제품입니다” 같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딸기맛 우유·바나나맛 우유 등), 발효유(마시는 요거트), 농후발효유(떠먹는 요거트) 역시 평균값 대비 10% 이상,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총당류 함량을 줄였을 때 ‘덜 단’,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1년 3080㎎이던 나트륨 1일 섭취량을 3000㎎ 이하로 감소시키고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을 실행하며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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