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환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환매 중단 펀드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배상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6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재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총 5조159억 원이었다. 라임(1조5380억 원), 옵티머스(5084억 원), 디스커버리(2612억 원)뿐만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4772억 원), 피델리스(3445억 원)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피해 규모가 큰 펀드들도 다수 포함됐다.
투자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배상된 금액은 2조3838억 원으로 총 피해 규모(5조159억 원)의 47.5%에 불과했다. 이 금액에는 금감원 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액과 금융사가 자체 산정한 배상액이 포함돼 있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2604건으로 이 중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40.5%(1055건)를 차지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투자자 피해가 많았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착수한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은행 3곳,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당시 디스커버리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하고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612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 취소란 펀드 판매사가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검사 결과는 운용사들의 위법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며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