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보받은 바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08시 11분


국토부가 28일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GS건설은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해명 공시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의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GS건설은 “추후 처분이나 확정 사항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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