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정황땐 출입국 조회 가능
내년 3월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
앞으로 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과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술 유출이 우려되면 기업은 해당 인력의 출입국 기록 조회도 요청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전략기술 전문인력을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기업이 전문인력을 뽑아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산업부 장관이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 기술들이 포함된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인력과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퇴직 후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을 맺은 특정 전문인력의 기술 유출 정황이 의심되면 정부에 해당 인력에 대한 출입국 조회를 요청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안을 올해 11월 심의하고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이 1년∼3년 6개월이다.
국회에서도 기술 유출 범죄인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기술 유출을 해도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출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104건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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