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특혜 없애고 ‘하루전 입찰’
신재생 전용 실시간 시장도 개설
내년 2월부터 제주도의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도 다른 발전사업자처럼 하루 전에 사전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전력만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 안정 등의 문제가 시급한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시장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에서 설비용량 3MW(메가와트)가 넘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하루 전날 전력거래소에 발전량과 가격을 써낸 뒤 화력 등 다른 발전원들과 경쟁해 낙찰받은 만큼만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발전사업자들은 수요 부족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전기를 모두 내다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과 가을철에 과도하게 많은 전력이 발생해 전력 수급 불균형이 빈번했다.
또한 일조량 등 자연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해 15분 단위의 실시간 시장도 개설된다. 개정안에는 발전량이 많아져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재생에너지 입찰 가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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