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2→18개월 연장…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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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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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은 2조1534억원으로 올해(1조7985억원) 대비 3549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이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남성이 여성과 함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쓴 가구에만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한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모습. 2023.1.25/뉴스1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부모급여 안내문 모습. 2023.1.25/뉴스1
정부는 또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영아기 육아휴직 특례를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했다. 특례 기간은 육아휴직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급여는 기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산가구 주거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8조9732억원으로 올해(6조8800억원) 대비 2조852억원 늘었다.

정부는 9조원을 투입해 신생아 출산 가구(2023년 이후 출생아, 출산 2년 내)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한다.

디딤돌 구매 대출은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금리는 5년간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하게 제공한다.

버팀목 전세 대출은 보증금을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올린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4년간 시중 대비 약 1~3%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특공) 항목을 신설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0세 아동 부모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내년 월 10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보육 인프라(기반시설) 예산도 3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대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보육료 역시 5% 인상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현재 1030개에서 내년 2315개로 확대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어린이가 걱정 없이 자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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