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갑질’을 못 이긴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새 피자가게를 차리자 ‘보복 출점’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자연합은 2016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일부가 이탈해 설립했다. 당시 미스터피자가 창업주 가족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을 일삼자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새 가맹본부를 만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개업하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치킨을 5000원에 파는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17년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대리점 갑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