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31일 국내 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9월에 있을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등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해 온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강주물·주조 업체인 하이메트㈜를 방문한 이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외국인력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차관은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구인난에도 외국인력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었던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렸다”며 “또 인구가 줄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근로자 수가 300인이 넘더라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까지 도입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도 작업 시 유의사항과 작업방법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용 산업안전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전문강사 출강 등 다양한 방법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근 들어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요청 시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통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안전교육 영상 및 책자 등 1870종을 16개국 언어로 배포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고용부는 올해 당초 목표치인 고용허가제 쿼터 인력 규모를 1만명 더 늘린 12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α’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는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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