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최종 심의, 이달에서 국감 이후로 미뤄져
특혜 환매 재조사 결과도 제재 심의에 반영될 듯
'중징계 유지 VS 경징계 감경' 금융권 전망 팽팽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향후 해당 CEO들의 제재가 어떤 수위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재조사 영향으로 중징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만큼 경징계로 감경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 제재 수위 등을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논의 중이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셈이다.
당초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이번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에 열리는데, 추석 명절과 국감 준비를 고려하면 제제를 논의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하기도 했다.
향후 금융당국이 증권사 CEO 제재를 어떤 수위로 확정할지가 관건이다. 당국 내부에서도 제재 수위와 관련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DLF 행정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일부 최종 패소한 만큼 이번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결국 금융당국이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3년 동안 증권사 CEO에 중징계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2020년 금감원이 DLF 불완전판매 관련 CEO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CEO 제재 관련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못했다.
반면 기존 법으로도 증권사 CEO를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DLF 판결 당시 법원이 모두 금융사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판매사(증권사)를 재조사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 재조사를 시작한 마당에 이를 제외하고 중징계 논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제재 안건을 올리기보다 특혜 환매 재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운용사에 이어 판매사까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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