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최근 발표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논란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는 알 수 있다”며 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감원이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운용사와 판매사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환매가 안되는 펀드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며 ”수사 기관을 통해 확정돼야 하는 건 사안의 전모, 공모관계나 배경, 추가적인 이익 수여 등이지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익자가 특정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특정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꾸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아닌 펀드 운영사 라임자산운용이 수익자가 김상희 의원임을 알 수 있었냐는 질의에는 ”알 수 있다“며 ”운영사에서 수익자 명부를 관리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해줬다.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발표 당시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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