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 한도를 깎고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며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한화생명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지 4일 만으로 이로써 모든 보험사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정책적 지침이 나오면 시스템을 개선해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들 보험사가 50년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 배경으로 금융당국 눈치보기를 꼽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돌입한 데 이어 보험사에도 주담대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에 6월 말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과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현황, 상환방식 금액 등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50년 주담대 취급 계획 여부와 예상시점, 가입 또는 만기 시 연령 제한 계획 등도 함께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제1금융권에 가계대출 규제의 일환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계산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유지하되 DSR 산정 방식은 40년으로 축소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원인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담대(금리 4.5%)를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억1600만원이다. 하지만 DSR 산정 만기를 10년 줄이게 되면 대출 최대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감소한다.
한편 보험사의 경우 제2금융권으로 DSR 규제가 연 소득의 50%까지 적용돼 은행권보다 10%포인트 높다.
다만 보험업권의 3월 말 기준 주담대 규모는 은행권과 비교해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의 연령 규정을 따와 만 34세 이하로 가입 제한을 뒀다.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주담대 시장 규모는 642조원을 기록했고 보험업권은 95조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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