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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30억’ 전세사기 인천 60대 보석신청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뉴스1
업데이트
2023-09-06 16:14
2023년 9월 6일 16시 14분
입력
2023-09-06 16:01
2023년 9월 6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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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61·건축왕)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533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4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했다. 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운영 건설사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17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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