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카오 노선을 운항하는 A항공사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 노선 운임을 ‘선착순 10만 원’이라고 표시해 광고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실제 총운임은 15만4900원이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항공권 가격에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순수 운임만 표기하는 등 총액표시제를 어긴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의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순수 운임에 더해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편도·왕복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12개 항공사 중 순수 운임만 표시해 적발된 업체는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이다. 길상항공을 비롯해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은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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