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위 수출국’ 필리핀과 FTA 정식 서명…국산車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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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7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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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8.22/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8.22/뉴스1
우리나라가 아세안 3대 수출 대상국인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을 7일 체결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아세안 무역 네트워크 확장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필리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 선언이 있었다.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 간 수 차례 집중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 타결이 이뤄진 후 양측 공동으로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올해 7월 완료, 이번에 정식 서명으로 모든 FTA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은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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