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에 불리한 은행약관 129개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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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땐 통보없이 서비스 중단’ 등
금융위에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수수료가 연체되면 고객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만든 은행 약관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 중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129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업계의 독과점을 문제 삼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약관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다’거나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제한, 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계약할 때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알려주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금리는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을 바꾸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드사와 증권사의 약관 심사도 각각 10월,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은행약관 129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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