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화 차단할 조정위 10년만에 재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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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연장-토지용도 변경 지원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역사를 개발 중인 A시행사. 지방자치단체와 공단이 각각 이중으로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제3자 개입 없이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 사업이 지연되며 고금리에 금융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위험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PF 사업장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착공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PF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후 10년 만이다.

PF 조정위 대상은 공공이 발주했거나 토지를 제공한 사업에 한정된다. PF 사업자가 조정위에 건의하면 조정위가 심의해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PF 사업장 3600여 개 중 부실 우려 사업장은 600여 개이고, 이 중 350여 개 사업장은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pf 부실화 차단#조정위 10년만 재운영#사업기간 연장#토지용도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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