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보증 안한 두산건설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3시 00분


41억 하자보수 공사 22건 위반

두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7개 하도급 업체에 22건의 하자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이 이들 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약은 총 41억4000만 원 규모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는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체결 30일 안에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앞서 두산건설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총 6차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하도급#대금 보증#두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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