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 감독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비정규직, 성차별 7건, 임금 체불 214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지역 신협 남성 임원은 회식 자리 도중 가게 앞 벤치에서 술을 깨고 있는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B지역 축협에서는 한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당사자 여성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직원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거나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및 공연을 강요하는 등의 괴롭힘,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의 임금 체불도 214건 발생했는데 체불 액수가 38억 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해당 위반 사항들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성 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지점으로 발령시킨 임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외의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35건에 대해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10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도 발표됐다. 고용부는 폭행, 괴롭힘 등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 등 사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케이텍 창업주 겸 고문인 이모 씨는 직원 채용 때 1996년생 이하 여성 직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키 190cm 이상인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하는 등 차별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었다.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는 등 직원들에 대한 폭행, 폭언도 일삼았다. 이번 고용부 감독에서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는 등 괴롭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의 사적 운전 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고, 명절 휴가에 연차를 연달아 썼다는 등의 이유로 경위서를 쓰게 하거나 급여를 삭감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직원 총 38명의 급여 674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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