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인 2012년 영국 조기 유학
방 후보자 부부, 한국에서 재직 중
김용민 의원 "조기유학 열풍 편승"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불법으로 조기 유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박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문규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한 학교에서 3개월 동안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또 다른 학교에서 재학했다.
방 후보자의 장남이 영국으로 떠난 당시의 나이는 만 13세였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러나 방 후보자의 장남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엔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 재직 중이었다.
방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 후보자는 유학 학비 지원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속히 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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