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을 유학시키는 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 소재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채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 아들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해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지 가디언을 고용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 교육과정에 편입했다면 중학교 이후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김 의원은 “유학비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 측은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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