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개인주식을 매매하는 등 5년간 내부 지침을 47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KI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 위반 건수는 총 4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건, 2022년 6건, 2020∼2021년 15건, 2019년 9건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정 기간 단타매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의무 보유기간 위반’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매내역 신고를 지연(15건)하거나, 근무시간에 매매를 한 사례(14건)도 상당수였다. 특히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매매지침을 2차례 이상 위반한 인원이 6명으로 조사돼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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