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서명도 안했는데, 가입 됐다네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4일 03시 00분


보험 설계사 불법 영업 무더기 적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보험대리점 4곳에 기관주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함께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설계사 22명도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에서 일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들은 2018년 1∼10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보험계약을 493건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의 경우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봄금융서비스 설계사는 고객들에게 가습기, 젖병 소독기를 줬으며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설계사는 보험 가입 고객 336명에게 총 9600만 원의 현금을,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계약자 110명에게 총 11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서명#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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