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 예적금 미끼 광고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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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본금리 등 명시해야”

금융당국이 최고금리만을 내세운 금융사의 ‘미끼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는 예·적금 광고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특판 예·적금 상품 등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 조건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다.

앞으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위치와 글자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광고와 설명서에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하는 등 우대금리 지급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들은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로 표기해 금융소비자가 조건 충족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고 금리#예적금 미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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