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대책]
지방시대위 “4대 지방특구 조성”
“인구소멸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방 도심 용적률 풀어 고층 개발… 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전철 안밟아”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 종류의 특구가 지방에 조성된다.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대도시 중심부에 고밀도·복합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 기업들 지방 이전 유도해 인구 유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과거(정부)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이나 생산시설을 처분한 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특구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팔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장을 매각한 자금 100억 원을 전액 특구에 투자하면 이곳에 생산시설 등을 유지하는 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매각 자금 중 50억 원만 특구에 투자하면 당장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
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이나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 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이들에게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10%를 특별 공급한다. 또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에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특례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민간자본으로 만든 펀드로 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 사업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금을 낮춰 준다.
● 지방 대도시 도심 고밀·복합개발 허용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고밀·복합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도 추진된다.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이나 용도,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여가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나온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총 5개 광역시에서 선도 사업이 선정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올 5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 해운대구에 추진 중인 제2센텀산업단지에 양자컴퓨터와 6세대(6G) 통신,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유치하고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울산은 울주군 고속철도(KTX) 역세권과 중구 테크노파크 일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 대전은 KTX 대전역 주변과 대덕특구를 연결해 과학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에 인공지능(AI), 미래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옛 경북도청 터, 삼성 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로봇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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