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5670억원…주로 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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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5일 14시 58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56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761억3700만원이다.

최근 4년간 체불액은 △2019년 1216억8200만원 △2020년 1287억7100만원 △2021년 1183억5100만원 △2022년 1223억2400만원이다.

임금체불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건수와 금액만 놓고 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317건에 540억원, ‘5~29인’ 사업장에서 6429건 546억원으로 집계됐다.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전체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90% 이상을 차지했고, 체불액 또한 전체 88%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영세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요한 인력인 동시에 본국에 귀환해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손님’” 이라며 “도입 확대 전에 영세기업들에 대한 체불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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