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초고속 인터넷…소비자원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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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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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자상가 내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2.14/뉴스1
서울의 한 전자상가 내 매장에 결합상품 할인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4.12.14/뉴스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기술 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요 유선 통신 사업자 9개 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현대HCN 등 9개 사다.

조사 결과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광동축 혼합망(HFC) 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축 혼합망 방식은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광케이블이나 근거리 통신망 방식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광동축 혼합망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도 있어 계약 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만, 9개 사업자 모두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치 때만 구두로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인터넷 속도를 직접 측정한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8%(16명)가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부터 최저 보장 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이 돼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했지만,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미흡했다.

또 유선방송사업자 4개 사의 경우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기술 방식과 최저 보장 속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시 기술 방식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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