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플 고발한 모바일게입협회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
“국내 개발사들에만 33% 수수료…국내서 해외 개발사들과 차별”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 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시장 내에서 해외 개발사들과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모바일게임협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가온 측은 19일 “검찰은 지난 14일 애플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들 단체인 한국모바일게임협회를 불러 1차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애플이 지난해까지 국내 개발사들을 상대로 벌여 온 ‘수수료 갑질(부당이득)’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한 지 약 한달 만이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사건 수사의 첫 단계로서 해당 사건의 주된 혐의를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통상 이루어지는 절차다. 1차 고발인 조사는 고발의 법리적인 배경과 고발인(국내 개발사들)의 피해 규모, 장기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과 등에 관한 기초 조사가 이뤄졌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 30%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33%의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업체가 유료 서비스를 판매할 때 애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검찰은 부가가치세에도 수수료를 붙여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이를 징수함으로써 지난 6년간 3500억원의 수익을 부당하게 취한 애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중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가온 측은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가온은 고발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그간 애플이 앱 가격과 관계없는 부가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개발사들에게만 30%가 아닌 33% 수수료를 부과해 온 과정의 위법성과 함께, 국내 시장 내에서도 해외 개발사들과의 차별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법무법인 가온은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갑질에 대해 정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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