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개정 더 이상 늦춰선 안돼…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타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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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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