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18일(현지 시간) 각하됐다. 폴란드 원전 수출 등을 두고 벌어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다툼에서 한수원이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은 따지지 않아 한수원 수출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만큼 미국 정부의 허가 없는 한수원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에 대해선 해외로 이전할 때 미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에너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개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폴란드 등에 수출하기로 한 원전(APR1400)의 경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것이어서 미 정부의 사전 허가 대상이란 입장이다. 또한 원자력에너지법의 집행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있어 민간기업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출 통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원전 수출 걸림돌이 일부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 4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한 바 있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APR1400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법원 판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재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마무리해야 체코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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