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유지한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이유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법안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중단된 뒤 그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숙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 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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