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정부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