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8372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7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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