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며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품목과 구매금액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전체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수산물은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줘 혜택이 더 크다. 참여시장 명단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은 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추가로 약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당 1만 원에 샀던 정부 양곡을 8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시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정부 양곡도 10㎏당 1만2650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 간다. 9월 신청분부터 12월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 할인으로 취약계층의 쌀값 부담은 연말까지 약 24억 원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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