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개인은 1인 평균 77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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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대상 포함… 개인 1359명
법인 73곳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
주식 신고액 전년보다 10조 줄어

개인과 법인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해외 보유 가상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5억 원 이하 금액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 실제 보유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올해 개인 1359명과 법인 73곳이 해외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0조4000억 원은 법인이 신고한 금액이었고, 10조4000억 원은 개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가상자산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개인의 경우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 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인당 평균 123억80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97억7000만 원), 50대(35억1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인원은 30대가 전체의 40.2%를 차지했고, 40대(30.2%), 50대(14.1%)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계좌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비자금 은닉, 탈세 등 불법 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다. 월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이듬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5억 원 이하의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불법 거래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186조4000억 원이었다. 신고인원은 5419명이다. 지난해에는 3924명이 총 64조 원을 신고했는데, 가상자산 계좌가 새로 포함되면서 인원과 금액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주식 신고액은 2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 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위축되면서 주식 평가액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해외 가상자산#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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