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1일 03시 00분


국토부 100일 단속서 333건 적발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66% 최다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대상 현장 3곳 중 1곳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업체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발주자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현장 508곳 중 35.2%에 이르는 179곳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33건이다. 조사는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뤄졌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철근·콘크리트나 포장 등 특정 공정별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준 ‘무자격·무등록 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 등도 112건(33.6%)이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일괄 지급한 현장도 116곳 있었다. 적발 업체는 249곳으로 원청 156곳, 하청 93곳이었다. 국토부는 “일부 대형 건설사도 포함됐고, 최근 부실공사가 드러난 단지를 시공한 업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불법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주체에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포함된다. 불법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과징금도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현장#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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