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들이 최근 4년여간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약 3600건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인정해 조치를 해 준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16곳에 2274건, 생명보험사 19곳에 1348건으로 총 3622건이다.
이 중 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건수는 804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22% 수준으로 손보사가 512건, 생보사가 292건을 각각 수용했다.
반면 ‘신고 내용에 대한 기각(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취하·처리중지’ 등으로 소비자 신고가 종료돼 어떠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민원은 2428건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보험사별로 인정 건수를 살펴보면 손보사의 경우 현대해상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가 73건, 메리츠화재 70건, DB손해보험 61건 순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이 40건, 교보생명이 3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로 보험금 미지급 신고가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입증됐다”며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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