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가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내년 3월 말 시행되며,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6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난방비 등이 포함됐다고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공용) 관리비 10만 원, 인터넷 사용료 2만 원, 전기세 4만 원 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내역 단순 미표기하면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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