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發) 주가 조작 사태로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심이 된 상시 협업 체계도 마련해 고도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란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들을 통칭한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발생했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는 우리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자산 동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고 자산 동결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는 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범죄 수익의 은닉을 막으려면 신속한 자산 동결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증선위원장이 긴급 사안에 대해 금융사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논의,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기까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한 상시 협업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아 유관 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한국거래소,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도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진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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