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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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2일 14시 22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2/뉴스1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의 과도한 지정으로 가맹점들의 수익을 탈취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해 점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일단 필수 품목 자체의 지정이 과도하다”며 “가맹본부가 가능한 많은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같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든 없든 공급 가격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가맹본부가 높은 마진을 수취하는 구조도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렵다.

이에 당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라며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필수품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만 있고 법령으로서의 세부적인 고시가 없는 상황”이라며 “고시를 만들어서 필수 품목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위법행위의 유형 등을 자세히 담아 시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한 (가맹본부의)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행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그리고 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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