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소멸시효 만료 세금 7조…“코로나 세정지원 영향”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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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실, 국세청 요구 자료…작년 만료 1.9조
2013년 대비 917배 폭증…"세수펑크 대책 필요"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이후 3년간 정비작업을 대폭 늘리는 등 세정지원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917배 폭증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이 밖에 ▲강남세무서 393억원 ▲삼성세무서 366억원 ▲영등포세무서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소멸시효 정비가 안됐던 것들도 정비작업을 많이한 결과”라며 “실익이 없는 부동산 압류, 사망자 등을 정리해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등포, 강남, 삼성세무서 등에는 기업체 수도 많고 매출이 큰 회사들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만큼 소멸시효도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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