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차관 “AI 학습에 대가 지급, 당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5일 03시 00분


“디지털 자산 보호, 정부가 앞장설 것”

“(뉴스 콘텐츠 등)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당연히 필요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2일 동아일보에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권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박 차관은 “디지털 자산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각자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최근 AI 모델이 인터넷에 공개된 뉴스 등의 콘텐츠를 학습한 뒤 이를 기초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과거 언론사들의 뉴스를 무단 학습한 데 대해 “불공정한 데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신문과 연구 보고서, 책자 등 AI 학습용 자료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보호에 정부가 앞장서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ai 학습#대가 지급#디지털 자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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