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한탕” 양심불량 선물용품 딱 걸렸다…76곳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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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점검
위반업체 대상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해

추석을 맞아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높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우선 합동점검 결과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 등 이었다.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사를 살펴보면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등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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