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법개정안
결혼 앞둔 자녀에게 증여할 땐 공제 확대
최대 1억 원까지 혜택… 용도 제한 없어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된 가운데 기업에 관한 내용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세법개정안이라고 하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 혹은 기업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민생 경제와 자녀 세대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님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증여를 할 때(대부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인인 경우 10년에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도입으로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결혼을 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부모님이라면 증여세가 없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좋은 점은 용도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혼자금 사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증여받은 자금 사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재산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공제 기간을 혼인 날짜 기준으로 전후 2년, 총 4년으로 기간을 한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 증여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 자금에 부담을 느꼈던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다. 자녀장려금이란 2015년 도입된 자녀양육비 지원 제도로 부양 자녀 1인당 양육 자금을 지급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도합 4000만 원을 넘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기준이 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최대 80만 원이었던 자녀 1인당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아파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부담을 느꼈던 부모들이 알아야 할 변경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 자녀의 의료비는 현행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됐지만 변경되는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한도가 폐지된다. 보육과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많은 치료비를 사용하는 경우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를 세액공제).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도 지금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한도 2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급여액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 비용으로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이번에 변경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물의 진료 용역에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치료(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에서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 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23년 개정안에는 결혼을 하려는 젊은 세대와 그 부모, 출산과 출산 후 양육자금, 오늘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 등 내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기준이 안 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했던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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