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원 대상·기간 늘려…최대 1440만원 보조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5일 11시 38분


코멘트
장마 시작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6.25/뉴스1
장마 시작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6.25/뉴스1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늘린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장 2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단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원 초과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